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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자녀, 손자, 형제, 부부, 며느리 상속, 증여세율
최근 정부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자녀공제 금액의 대폭 상승과 세율 구조의 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승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상속받는 자녀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속세액이 현재보다 약 2억 7천만 원 감소합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세액이 약 4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이번 개편안에서는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50%의 최고 세율이 사라지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40%의 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던 10% 세율의 범위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소 규모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세표준 및 증여세율 변경 사항:
과세표준 구간 | 변경 전 세율 | 변경 후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0% |
2억 원 이하 | 20% | 10% |
5억 원 이하 | 20%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 |
30억 원 이하 | 40% | 40% |
30억 원 초과 | 50% | - |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결혼자금을 위한 특별 공제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에 한해 공제 한도를 1억 원 추가로 늘려주었습니다.
즉, 혼인하는 자녀는 기존 5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 한도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사항:
증여자 | 변경 전 한도액 | 변경 후 한도액 |
배우자 | 6억 원 | 동일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5천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동일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동일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활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외에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중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야당의 반대와 개정안의 향방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정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제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자녀공제 금액의 대폭 상승과 최고 세율의 인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증여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재산 이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키워드
상속세, 증여세, 자녀공제, 세율 인하,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세법 개정안, 재산 이전, 세금 부담, 과세표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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