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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제3연륙교 통행료, 개통일: 개통 앞두고 손실보전금 협상 ‘인천시-국토부’ 충돌

by 하양동백 2024. 7. 12.

목차

    제3연륙교 통행료, 개통일: 개통 앞두고 손실보전금 협상 ‘인천시-국토부’ 충돌

    제3연륙교 개통이 다가오면서, 이로 인해 예상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로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2023년 6월 말까지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 기한을 8월 말까지 연기했습니다.

    2020년 국제상공회의소는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 손실을 정부와 인천시가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개통 이후 14년 동안 손실보전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기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됐고,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인천시와 국토부의 대립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오는 2025년 말 개통하는 만큼 손실보전금 발생 당시의 실제 통행료를 적용해 손실보전금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협약 당시 기준인 요금 인하 전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정치이지만, 양측의 기준을 적용하면 적게는 2000억 원에서 많게는 6000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실보전금 협상의 난항

    인천시와 국토부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강조하며, 실제 통행료 인하에 따라 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토부는 협약 당시의 조건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 제3연륙교의 개통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행료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토부는 기존 협약을 바탕으로 한 손실보전금 산정이 타당하며,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모색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3연륙교의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절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과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제3연륙교의 개통과 관련한 손실보전금 협상은 인천시와 국토부 간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측은 협상의 난항을 극복하고, 상호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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